목차
- 서론
- 교육비 세액공제란?
- 정의
- 공제 대상자
- 초등학교 학원 교육비의 공제 대상 여부
- 공제되지 않는 이유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
- 결론
1. 서론
초등학교 학원 교육비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갈때는 몰라도 나중에 한번에 1년치 내역서를 보면 금액이 만만치 않게 커서 사교육비 지출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지 않는다 입니다. 이 글에서는 많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직장인분들의 연말정산 시 학원 교육비가 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란?
정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소득세의 일정 비율만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자녀 (입양자 포함)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
3. 초등학교 학원 교육비의 공제 대상 여부
공제되지 않는 이유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 교육기관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설학원으로 분류되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자녀의 사설학원 교육비는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이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이러한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그럼 이렇게 아 학원비 사교육비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니 다른것도 당연히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부분은 또 공제대상이 되는게 있는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교 운영비 등
- 학교에서 주관하는 방과 후 수업료,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아닌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 학습 중 재료비
- 초등학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 학습 중 재료비
4. 결론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설학원이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초등학교 학원비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 영수증 자료 취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줄일 수 있는거 공제 받을 수 있는건 하나라도 더 찾아내시면 확실히 낱개로 있을때는 몰라도 나중에 최종 결과물 보시면 흡족해 하실 수 있으니 챙길건 모두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